산림경영관리사1 산림관리사 건축에 필요한 임업인 자격취득과 산림경영계획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농지나 산지에 6평 짜리 '농막' 을 지을 수 있다.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임업인은 산림 관리를 위해 '산림경영관리사' 를 지을 수 있다. 통상 산림경영관리사는 부지 면적 200㎡(60평)까지만 가능하고, 이 중 작업대기 및 휴식하는 공간은 바닥면적의 25% 이하로 해야 한다. 순수한 휴식공간만으로 사용할 산림경영관리사를 짓는다면 15평까지 가능하다.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산물의 채취나 보관 휴식 등 산림 관리 작업를 위한 건물이다. '건축법' 에 따른 건축신고나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되며, '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'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사항도 아니다.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 산지에는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준보전산지는 물론 보전산지인 공익용산지나.. 2020. 1. 16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