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목28종류1 지목 종류 28개 지목(地目)이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분류되는 토지의 용도이다. 즉, 지목을 보면 어떤 토지가 어떤 용도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있게 된다. 법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. "지목"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." - 동법 제2조 제24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(지목의 구분) 1.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·원예작물(과수류는 제외한다)·약초·뽕나무·닥나무·묘목·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(食用)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2.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·연(蓮)·미나리·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. 과수원 사과·배·밤·호두·귤나무 등 과수류.. 2019. 12. 8. 이전 1 다음